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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 대상, 자격, 금액] 자연임신, 인공수정

by 이야기 블로그 2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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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률이 저조한 이런 시대에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은 꼭 좋은 소식이 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출산률이 저조하고 왜 결혼률이 저조한걸까?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안하는 이유'로는 돈때문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한번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 입니다. 자산형성, 대출, 안정적 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과도한 경쟁과 비교하는 의식 드리고 일자리에 대한 여러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도 문제인것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입니다. 역시 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 입니다. 현재 시대에서는 엄마는 완벽해야 한다는 신념 그리고 출산 후 스트레스와 경력단절에 대한 이슈 등 참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출산률과 결혼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지원청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럴 때 결혼한 부부들 중 아이를 같고 싶지만 낳지 못하는 부부들에게 희망과도 같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자격과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시술할 때 자연임신인지 인공수정인지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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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난임이란?

주변에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신혼부부 또는 신혼이 지난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로 인해서 지칠대로 지친 현실로 아이를 낳기 힘든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부들을 난임부부라고 하는데 여기서 난임은 부부가 1년간 피임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맺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이 난임을 과거에는 '불임'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져 '난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은 자연임신이 어려워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과 같은 여러 의학적 시술의 도움을 빌어서 임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임'은 생물학적의 명확한 이유 때문에 임신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예로 폐경 또는 남성의 경우 정관수술을 이야기 합니다.

이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이렇게 '불임'이 아닌 '난임' 때문에 아이를 못 낳고 있는 부부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일정 조건에 만족된다면 자격이 충족되어서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난임부부' 시술비의 경우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이를 못 가지는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서 정부에서 고액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임신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려고 난임 치료 시술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인하러가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은?

첫번째 지원대상 : 부부 중에 한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지원대상 : 가족수별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여야 합니다.

 

세번째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기준중위에 상관없이 선정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번째 지원대상 : 법정혼인상태,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혼인관계가 유지하고 있다는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번째 지원대상 : 부부 중에서 1명이 대한민국 국적소유자, 건강보험 가입보험료 고지여부 확인

 

여섯번째 지원대상 : 정부 지정 난인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받은 진단서 발급 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정액검사일은 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해당 지원 사항들에 해당되신다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이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금액까지 지원을 해주는걸까요? 일단 난임부부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있는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에 부담되는 본인부담 비용들이 지원됩니다. 즉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이렇게 지원 종류이며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으로 지원금액이 갈리게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 금액

범위 첫번째: 체외수정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입니다.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범위 두번째: 인공수정 시술비 최대 5회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범위 세번째: 비급여 3종으로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를 지원

 

범위 네번째: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에서 차등지원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신청[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신청[난임시술 받는 여성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하러가기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시술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배우자 인적사항등을 작성해서 보건소를 선택 합니다. 그리고 시술비 지원 구분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난임시술비 신청을 할 때 사실혼관계이시라면 그리고 최초 신청이시라면 방문으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서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부부모드 건강보험증사본이나 자격확인서 1부씩,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고지금액과 급여 명세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게증명서]를 꼭 지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완료하시면 보건소에서 자격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에 선정이 되시고 선정되었다면 결정통지서를 받으신 후 3개월 이내로 시술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바로 시술을 안하고 3개월이 넘어가시게 되면 다시 지원하여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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