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2022년 육아관련하여 휴직, 급여, 지원금 등의 제도들이 다소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부모 육아휴직제도 2022년 육아휴직 급여를 12개월동안 통상임금의 최대 80%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월최대 150만원입니다. / 아기가 만 0세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하게 될 때 3개월 동안 각각 최대로 월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에서 100%입니다. 전에는 휴직기간에 따라서 급여를 차등 지급했으나 2022년도부터 기간에 관련없이 일괄적 최대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 대상으로는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 가운데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30일 이상을 부여받은 근로자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재직기간이 6개월이상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지원이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모든 혜택들이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모 육아휴직제도라는 것은 자녀들이 생후 1년 미만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 및 순차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3개월 동안 각각 최대로 월 3백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도가 좋아지고 혜택도 있으나 사용이 안되고 근무적 환경은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신 및 출산 지원금 확대와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한 아이를 출산하면 1백만원 지원금 / 여러 아이를 출산하면 14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샌한 모든 아동한테 200만원의 첫만남 축하 바우처가 지급되게됩니다. 해당 지원금으로 임산부들의 진료비 부터 약제, 치료제등의 구입이 가능하며 지원금 사용기간에서도 출산 이후 2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2세 미만의 영유아의 진료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좀더 자세한 출산 진료비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만남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해당금액은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의 일부 업종들을 제외한 모든 업종들에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신청은 1월 5일부터 신청이 가능했고 지급은 4우러 1일 이후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및 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물론 정부24 홈페이지도 가능합니다.
영아수당 도입 및 아동수당 대상이 확대됩니다. 해당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한 만 24개월 미만의 아기들 돌보고 있는 가정들에 매월 30만원씩 지급되게 됩니다. 또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양육수당과 영야수당 부분에서 바뀐 부분은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 수당들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있는 주민센터에서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률이 저조한 부분에서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나온만큼 많은 신혼부부 또는 결혼하는 세대들이 제대로된 지원을 받아서 좀더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