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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유,경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불이익, 신고대상 등"

by 이야기 블로그 2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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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불이익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인 등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누구나 신고해야 하는 때 입니다. 즉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도 아르바이트, 부동산, 임대업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신고기간을 놓치게 될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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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신고대상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얻게 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금융 소득으로는 연간 2천만원 이상, 사적 연금 소득으로는 1천2백만원, 기타소득은 3백만원 초과를 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혹여나 폐업을 2021년에 하셧어도 내년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게 됩니다. 또 퇴사 전에 연말정산을 못하셨다던지 연말정산 기간 서류가 누락되어서 미흡한 점들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배우자 분 소득이 한가정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어서 배우자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즉 회사를 다니고 있으나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와 같은 것으로 수익을 창출 하셨다면 연말정산 외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들은 보통 사업소득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높습니다. 정리 하자면 [이자/배당소득(합산소득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종합과세 /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기타소득(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금액 이하면 종합과세 선택가능), 근로/사업소득(종합과세)]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칠 때 불이익은?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1)무신고납부세액 x 20% (2)수입금액 x 0.07% /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시 60%)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1)무신고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시 60% (2)수입금액 x0.14%] 이렇게 가산세를 받게 됩니다. 즉 원천징수라는 것은 아르바이트 및 금액을 입금해 준 고용중 및 입금한 당사자가 세금신고를 한 부분이기에 이미 국세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다음해에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과 함께 국세청에서 직접 계산한 세금 내역과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환급패스 를 받게 됩니다. 분명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게 되면 환급금액을 패스 하게 됩니다. 환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신고를 안했다면 역시 환급금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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