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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율표

근로소득세율표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과 계산법

  • 근로소득세율표란?
  •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 원천징수

세금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국민이 꼭 행해야하는 3대 의무중 하나 입니다. 이런 세금은 직업의 종류와 직위를 막론하고 무조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총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된 금액을 바탕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게 6% 많게 38% 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추가로 있다하면 종합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며 법인이라면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율표란?

우리의 소득에서는 총 6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렇게 6가지 입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의 경우는 예금, 채원 이자 로 벌어들이는 소득이며, 배당소득은 주식투자 같은 배당, 주식형 펀드등으로 투자에 따른 배당을 받는 소득 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여러 업종들의 사업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 같은 것이 해당 되고 근로소득은 봉급, 상여, 수당 같은 것들로 근로에 따른 지급 받는 급여 입니다. 연금소득은 국민,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수령하게 되는 소득이며, 기타소득은 복권당첨, 인세, 강연료 같은 것들로 받는 소득이며 여타 소득으로 분류 되지 않는 것들이 기타 소득에 해당 합니다.  이때 개개인의 다양한 종류들의 소득들이 있을 때 모든 소득들을 합하면 소득금액이 높아지게 되면서 세율도 덩달아서 높아지게 되며, 모든 소득들을 합산하여서 종합소득액을 구하고 그에 맞게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것들의 개념이 근로소득세율표라고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 같은 것은 종합과세 하지 않게 되고 소득별로 분류하여 과세 하게 됩니다. 

한국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높다면 세율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율은 최저6%에서 5억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로 42%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1) 급여소득자 ( 과세표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각종소득공제] 산출 )

2) 사업소득자 (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필요경비-각종소득공제] 산출 )

여기서 과세표준이란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여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을 최대한 줄여야 납부하시게 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기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꼼꼼히 챙기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과세표준으로 구간별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4천만원 이다? 여기에 15%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200만원 까진 6% 세율 적용, 4천만원에서 1200만원을 뺀 나머지 2800만원에 대한 15% 세율이 적용 됩니다. 

종합소득세 팩트 체크 ( 근로소득세율표 )

근로소득, 은행예금, 강연료등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내는 세금은 상당히 많이 납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금을 신고해야 할때가 [기납부세액]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때 내가 제출 해야되는 정확한 세금액에서 정산하여 줍니다. 원천징수는 예비적 세금을 걷어가는 단계미여, 다음 해 5월 소득금액을 계싼 후  더내야 할것이 있으면 더 내야하고 돌려받아야 할것 이 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5만원, 강연료 3만원, 이자소득 2만원 원천징수로 1년간 10만원이 되었습니다. 1년간 소득을 다더해보니 12만원 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2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1년간 소득이 7만원이면 납부된 세금에서 3만원을 돌려 받게 됩니다.

원천징수 팩트 체크 ( 근로소득세율표 )

특수한 부분으로 소득 발생되었을 때 항상 하는 것이 세금 신고 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는 소득이 발생하면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 다음해 5월 중 세무서에 신고, 그러나 1년간 본인 소득을 계산 후 다음해 5월 신고 납부 하는 것은 현실적 불가하기에 소득세법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떼어 소득을 받는 사람 대신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천징수 입니다. 

취업 후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띠는 것이 위에 말한 원천징수 이며 이에 회사는 근로자에게서 받아간 세금을 모아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대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말정산 팩트 체크 ( 근로소득세율표 )

소득세법에서 직장인들을 위하여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해 연간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율표에 따라 원천징 수 됩니다. 이를 연간 계산하면 실제 지출하게 되는 세금은 다를 수 있지만 부양가족,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들로 근로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더 낸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다음 해 2월 중 각 회사에서 실시 하며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내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전 떼간 세금을 국세청과 정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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