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게 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된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 입니다. 즉 전세, 월세 등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을 때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입신고 등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았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방문 방법, 인터넷 등기소 이용방법]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일하느라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기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서 확정일자 신청 여부 및 정보 열람이 가능하기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확정일자를ㅁ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열람 수수료는 500원 이며,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 확정일자 카테고리 클릭 > 열람하기 클릭 / 거주 건물 및 임대인, 인차인명으로 검색하여 확인 방법 / 소재지 정보로 확인 > 선택 버튼 클릭 방법]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때 회원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비회원 로그인 방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열람 할 때 수수료는 500원 결제 방법은 여러 결제 정보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등 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로는 정보제공 유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선택하시면 주택임대차 계약 증서도 열람이 가능한데 2014년 7월 1일 이후에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만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회원 로그인 하실 때는 확정일자를 1건씩 결제해서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 열람 후에는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고 결제 취소를 할 때는 당일 결제 시점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금, 보증금 지키는 방법으로는 꼭! 확정일자 받기 및 전세권 설정 동기 등의 신청은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이 확정일자라는 것이 혹여내 내가 사는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 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법원 등기소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한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로 거주하는 우리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이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있어서는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입주, 전입 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도 비슷한 효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전세권이란 혹여나 집주인이 보증금, 전세금등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소송없이 경매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 확정일자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확정일자만 받아 놓는것 보다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추후에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