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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연말정산 정보 제대로 알고 대처 하세요!

  •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 환급일

    -연말정산 가산세 정보 ( 과소신고, 납부 )
  • 연말정산 공제대상

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12월동안 일하고 월급 받고 내가 돈쓰고 했던 모든것들을 세금신고를 잘했다면 13월의 보너스를 받는달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지옥같은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정부에서 납세자에게 회사에 제출하는 공제 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선 그것을 사실확인합니다. 또 납세자가 공제 신고서를 잘못 기입하였거나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이 있으며,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줄여 신고하여 초과 환급받아 환급받을 세액을 늘려서 신고했다하면 과소 신고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연말정산 환급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합니다. 국세청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어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증빙 자료는 근로자, 납세자들이 직접 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병원 또는 학교.은행 등에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되어진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등을 한번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하여 확인된 자료를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며,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부양가족들이 있다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 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홈택스에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꼭 선택하셔야 그에 대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천 징수 의무자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세액공제 및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증명서류 및 공제요건등을 꼭 사전에 검토하시구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신 후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2월말까지 근로자에 발급 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랑 같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꼭 국세청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혹여나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못하셨을 때 공제가 있던 근로자라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들이 3월 11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결과 본인이 납부하였던 세금들이 적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추징하며, 납부된 세금이 많이 있다면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적은 세금 납부로 추징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그 달 월급지급일에 바로 환수가 되게 됩니다. 환급금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 환급신청하게 되면 30일 이내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2-1) 연말정산 가산세 정보 ( 과소신고, 초과환급 )

연말정산 가산세로는 위에 말씀드렸던 납부되는 세액을 줄여 신고하여 초과 환급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늘려서 신고했다면 과소 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때는 연말정산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신고서 기재 실수 등의 여러 상황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과소 신고, 초과 환급 세액 x 10%) 만큼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고할 때 이러한 문제로 불순하게 신고를 하였다면 ( 과소신고 초과환급세액 x 40% ) 가산세가 적용되면서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혹여나 이중장부 및 거짓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동, 장부파기, 재산은닉, 소득.수익조작, 은혜 등의 행동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동들이 이에 포함되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또 이를 부정하여 가산세 납부 기한까지 넘기게 되었을때는 그에 따른 벌금도 나오게 됩니다. 납부 지연 가사세로는 ( 과소 납부 세액 x 경과 일수 x 2.5/10,000) 이렇게 계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3) 연말정산 공제대상은 누구? 어떻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정보가 없다면 놓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한것이 연말정산 공제대상인데요 그 공제대상은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세법상 장애인 공제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대상자가 소득이 없다면 60세 미만의 부모님 또는 20세를 초과한 형제자매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 공제와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여성근로자는 배우자가 있고 여성 뿐이 아닌 미혼인 경우라면 과세종료일 기준 세대주이며 기본공제가 있다면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일때 부녀자 소득공제 5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되게 됩니다.

또 따로 거주하시는 만 60세 조부모님과 같이 거주안하여도 소득이 없어서 자녀가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경우라면 만 60세가 않되어도 자녀가 부모님 신용카드와 의료비 등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한명의 아이를 낳을 때 200만원정도까지 의료비에 포함되며 세금을 깎아주며, 한해 받는 급여가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둘중 한사람만 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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