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카드1 경증장애인 혜택 모음 [복지카드] 경증장애인 혜택 모음 [복지카드] 장애인은 중증과 경증 두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경증은 말그대로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을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데 기존의 6단계 등급에서 1 ~ 3등급은 중증장애인, 4~6등급은 경증장애인으로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급 심사를 받으면 장ㄴ등록즈(복지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경증장애인에 대한 혜택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기에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고 기초 및 차상위는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월 2만원입니다.] 2.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이 됩니다. 경증장애대학생들로 대학내 학습지원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 편의 지원과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 2022.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