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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 혜택 모음 [복지카드]

 

장애인은 중증과 경증 두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경증은 말그대로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을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데 기존의 6단계 등급에서 1 ~ 3등급은 중증장애인, 4~6등급은 경증장애인으로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급 심사를 받으면 장ㄴ등록즈(복지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경증장애인에 대한 혜택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기에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고 기초 및 차상위는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월 2만원입니다.]

 

2.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이 됩니다. 경증장애대학생들로 대학내 학습지원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 편의 지원과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및 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지원이 됩니다.]

 

3.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이 됩니다. 혜택은 ktx, 새마을호는 30%할인되고 토.일 공휴일은 제외 / 무궁화호, 통근열차는 50%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은 100%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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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혜택

4. [유선통신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 시외전화는 월 통화료 50%감면되고 인터넷전화는 월 통화료 50%감면, 이동전화에거는 요금은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감면, 114안내요금은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됩니다.]

 

5. [이동통신요금으로 가입비 면제 및 기본료 및 통화료 35%할인이 됩니다.]

 

6. [항공요금 할인으로 대한항공 경증장애인 국내선은 30% 할인이됩니다. 1588-2001 ]

 

7.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으로 차량종류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배기량2000cc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7 ~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12인승이하승합차, 최대적재량 1t 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은 제외)되고 있고 고속도로 통해요 50%할인, 출구를 통과할때 통행료 할인됩니다.]

 

경증장애인 혜택종류

 

8. [차량 구입할때 지역개발 공채 구입면제는 지자체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입니다. 30%할인입니다.1577-0990]

 

9. [소득세 공제됩니다.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됩니다. ]

10. [장애인 의료비 공제됩니다. 당해년도 의료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됩니다.]

 

11.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로 사회복지싯ㄹ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되는 특수교육비전액의 15%공제]

 

12. [장애인 보험료 공제로 장애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들은 대한장애금융협회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이미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혜택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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