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명예퇴직 계산법1 공무원명예퇴직수당 계산법[정년퇴직, 조기퇴직, 명예퇴직, 자진퇴직] 일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퇴직해야 되는 것을 정년퇴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때가 되면 꽤 많은 퇴직수당이 모여 있는데 해당 퇴직수당을 타야 할 때 보통은 회사에서 계산하여 주기 때문에 크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오랜 기간동안 다녔다면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의 정년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에 대한 수당은 다르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정년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빠른 선순환을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년제도로 나뉘는 것이 정년퇴직제도, 명예퇴직제도, 조기퇴직제도, 자진퇴직제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제도는 60세가 정년입니다. 옛날에 5급이상은 60세이고 6급이하는 57세로 급수에 따라 정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1.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