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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현재 많은 분들이 직장을 읽게 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많이들 알아보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지연시 대처방법, 작성방법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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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개편내용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시에 사업주는 10일이내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했다고 합니다.] 또 이직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로 10일 이내로 제출이 되지 않는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2차 위반시에는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 라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 방법으로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이직자의 자격을 판단하고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고용플러스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혹시 근로자분들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될 때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회사에 요청하시지 말고 아래 양식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렸지만 이직확인서를 사업장에서 발급 거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및 서류

이직확인서 작성 및 진행방법으로 사업주분들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업장 가입업무에서 자격상실을 클릭 후 실업급여 권고사직과 관련된 부분은 신청자격이 주어지는지 퇴사자에 대한 상실코드가 중요합니다. 코드는 23번으로 신청하셔야 하고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꼭 날짜계산을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또 급여에 대한 부분도 잘 확인하고 계산하여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류도 아래 참고해 두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으로는 고용보험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에 따라서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조회 및 처리지연등에 대한 확인방법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앱을 다운받아서 처리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마지막 참고사항으로 퇴직 6개월 되었는데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위에 말씀드린것과 동일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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