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관련하여 많은 구인구직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케어가 그리 쉽지도 않고 아이돌봄 구인구직으로 사람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의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1인당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라고 할 수 있지만 1인당 5만원이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비용 등" 설명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은 가족중에 코로나 감염에 걸리신 분, 휴원, 휴교 등 원격 수업으로 만 8세 이하의 자녀들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근로자분 이런 분들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지원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 및 코로나 증세로 등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가족돌봄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비용 1일5만원 이며 10일 50만원 입니다. 근로자 1인당 지원비용입니다.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 부터 ~ 예산 소진 될때 까지 라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2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활용,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방법 입니다. 신청방법에서는 일단 [회사에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업주 확인서 발급요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신청]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신청인 개인정도 수집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 대상 관한 동의서 ( 이것도 온라인 신청시 클릭), 장애인 증명서(혹시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참고사항 대기업, 공공기관 소속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비정규직근로자는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 외국인근로자도 지원가능, 영어유치원 같이 어린이집 유치원 역할을 하고 있는 학원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들도 지원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