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대학이라는 학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라는 단어로 다가오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을 내야하는 학생들의 부모님들 중 누군가는 실직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알바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여 대학들은 등록금 반값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정작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 국가장학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국가장학금 지급일 1차 2차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국가장학금 지급일 (1차,2차) 유형별 조건과 지급액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학생 분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A유형 신입생 및 편입생 기준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미적용 |
B유형 재학생 기준 | 직전 학기에서 12학점 이수하여서 80점 이상 취득(80/100) |
C유형 기초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 직전 학기서 12학점 이수 70점 이상 |
D유형 장애인 기준 | 성적 기준 미적용 |
E.유형 C학점 경고제 기준 | 직전 학기 70점 ~ 80점 미만이며 2회까지 경고제 적용 원치하에 수혜 가능 |
이런 기준들이 있으며 지원금액으로는 최대 26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유형에서 Ⅰ,Ⅱ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으로 선정이 된다면 1차, 2차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1차 장학금 같은 경우는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되어서 바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2차 등록금은 1학기 등록 후에 5월 초나 중순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Ⅰ,Ⅱ 유형 선발 결과는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고지서에 해당 유형이 명시되며 우선 감면 미적용대상은 최종 등록 하고 개별 지급된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불가? 우선 연체자라고 해도 2021국가장학금 심사기준에 적합하다면 장학금 신청과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은 다음 꼭! 대출을 상환해주셔야 합니다. 이중 수혜라면 다음 학기의 국가장학금 수혜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는 대출 받은 등록금을 자동 차감 후 국가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필요서류 제출을 못하는 경우는? 어떤 지원금이던지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 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21 국가장학금 또한 마찬가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지 못하셧다면 거절되실 수 있기에 신청 완료 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 제출 대상 확인방법 : 필수 서류 제출 대상은 한국장학재단 및 홈페이지(국가장학금 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그리고 제출 대상에 대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단 안내 같은 경우는 신청 하시고 1 ~ 3일 이내 신청자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가 됩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대상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구성별 제출서류 [홈페이지 >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유형 > 제출서류]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