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야 하는데요. 생계급여 액의 선정기준으로는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021년부터 노인 및 한부모 가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게 되고 2022년부터는 그외 가구까지 대상을 넓혀서 전면 폐지하기로 의결하게 되어서 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들이 점차 많아지게 될듯 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조건과 금액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50%에 못미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으로는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결정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과 각종 복지 사업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정도에 따라서는 수급비 종류 그리고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에 만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에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소득인정액으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가까운 주민센터 및 동사무소 등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비 금액으로는 재산 및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최대 급여액으로 1인 가구 548,349원 이며, 4인가구 월 기준액 1,462,887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려서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에게 선정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교육급여는 학생 개개인들에게 자율적 활용이 가능하며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