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텍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연말이 다가올때되면 항상 세금 관련 예민해집니다. 그중에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것들을 신고하는 곳이 국세청홈텍스 입니다. 그런데 홈텍스는 들어가서 이것저것 신고할려고 할때 잘 모르겠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해결하기 좋은 방법은 국세청홈텍스 고객센터에 전화하여서 상담원과 통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빠른해결방법인듯하여 홈텍스 이용방법과 전화번호 그리고 상담 운영시간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세청홈텍스 고객센터 ( 운영시간 및 전화번호 )
국세청홈텍스 고객센터의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6번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보안카드 상담은 (126-1-2-1) 번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126-1 번으로 연결하시면 현금영수증 신고납부, 학자금상환,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세법 상담은 (126-5-2) 번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3) 세법관련 종합소득세 상담은 (126-2-4) 번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126-2번의 경우는 연말정산, 법인세, 상속,증여세 같은 세법과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상담이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국세청홈텍스 이용방법 세부사항
우선 국세청이용에서 크게 나뉘는것은 부양가족(직계가족) 관련과 자동차세 그리고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양가족 범위와 판정시기에 대하여 :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생계를 항시 같이 하기에 부양가족으로 체크하고 있씁니다. 그리고 공제대상에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및 소득자의 주소나 거처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같이 생활해야 하는데 현재 동거 및 같이 생황을 하지 않는다면? 직계존속이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다면 소득자의 경제적인 도움 없이는 생계가 어려워서 안하는 경우에 한하여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체크 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의 여부 판정시기로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따라 달를 수 있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이라면 사망일 전날 치유일 전날등의 상황에 따르게 됩니다.
(출처 : 기업은행 블로그)
2) 자동차 구입비용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17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으로는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에서 10%라고 합니다. 차량대금과 같이 수수료를 딜러한테 바로 입금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을 받기 힘들 수 있어 차량대금은 매매상사를 통하여 입금하시는고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제공 정보에 소득공제 대상만 표시되나 :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액 등의 공제요건들은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꼭 확인해야 하며, 공제요건 위반 및 부양가족 중복공제,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같은 경우 등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추후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세금은 가산세 포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