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각종 지원금 중소기업 인증 등을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서류는 내가 세금을 올바르게 납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잘 돌아가고 매출과 매입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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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과세사업자에 대한 한해 매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근거자료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주의 사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증빙자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입니다. 이것은 관공서 제출용, 대출용, 입찰용, 신용카드 발급용,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제출용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만 있다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홈택스 발급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첫번째 홈택스로 발급하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홈페이지 메인에서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테고리 클릭 > 인적사항과 신청내용에서 기간등을 입력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에서 상반기는 1기, 하반기는 2기로 분류하기에 기간을 알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1기는 1월부터 6월분, 2기는 6월부터 12월분) > 발급번호 클릭 후 출력 또는 PDF로 파일 저장을 하시면 저장이 완료 됩니다.
두번째 모바일 손택스 발급하기 모바일 앱의 손택스 검색 후 앱으로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 민원증명 카테고리에서 즉시발급증명 신청을 클릭 > 부가가치세표준증명 클릭 > 발급유형 및 사용용도 등 과세기간까지 체크하여 신청을 클릭 > 1기 2기 중 원하는 기간을 잘 확인해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똑같이 서류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수입금액증명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면세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로는 [대부업, 학원, 병원, 의원, 주택임대업, 출판업, 농축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이 부가세 면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1년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 및 지출을 신고하는 것이어서 신고기한은 매년 2월 10일에 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또는 실제 과세표준과 다르면?
부가세 신고 후에 수정신고를 진행했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때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확인하고 수정 요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못하면 그리고 납입을 못하면 당연히 부가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되고 신고 기한 경과 후에는 1개월 이내 홈택스 신고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 신고를 위해서 세무서에 신고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