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세금 관련 지식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비자에게 수취한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개념인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을 받기 위하여 세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에 필요한 서류들을 기한내에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해야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하나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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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방법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 관련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잘 파악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 계산방법 [매출액 x 10% - 매출액 x 10%]
★ 간이과세자 계산방법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입액 x 0.5%]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소비자한테 수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기간에 맞춰서 전체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어 일반적 부가세의 계산 방법들은 매출액의 10% 매출세액에 매입액의 10%가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예외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서 최대로 30% 감액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매입액은 0.5%만 인정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업종별 부가율이란?
업종별 부가율에서는 업종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소 15% ~ 30%로 결정이 되는데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한 부가세 계산 방법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업 부가세율 계산방법 [매출액은 1천만원, 매입액은 3백만원]
[1천만원 x 30% - 300만원 x 0.5%] = 3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납부세액) 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건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매출액에서 10% 금액으로 1천만원, 매입액에서 10% 금액으로 1200만원이면 200만원의 차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액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제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초기 발생되는 매입세액들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빠르게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금 절세를 위해선? 부가가치세 절세 하려면?
젤세 및 환급 받기 위해서는?
1. 적격증빙에 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모든 세금 신고에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적격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수취 및 발급해야 합니다. 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내역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나 불공제를 잘 구분하려면 사용 용도를 복리후생비라던지 접대비 등으로 잘 정리하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3. 기한내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부가세 신고 및 세금 신고는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참고할 사항으로 세금신고시 세금관련 계산이라던지 관련 법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시다면 개인이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부족하시다면 혼자서 세금신고 하시다 크게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