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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하다보면 꼭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많이들 하는데 이 전제세금계산서는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 해당 내역을 국세청으로 발급 바로 전송하여 종이세금계산서 이용 보다 사업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에 거래 투명성을 위해서 2010년 1월 부터 시행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개인상럽자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 중에서도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매출이 있는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요. 이 개인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전자발급에 대한 여건과 사업자의 규모를 감안하여 2014년 7월 공급가액 3억이상의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무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들은 종이 세금계사ㅣㄴ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공급가액 3억이 넘으면 전자방식을 꼭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발급시기로는 부가가치세법 제 15조 ~ 17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 방식으로 발급을 하면 보관의무는 없지만 종이 발급시에는 종이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이란?

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 제도 시행후에 2011년 법인사업자들을 대상 가장 먼저 의무 시행이되었다고 합니다. 공급가액 10억 이상의 개인사업자, 2014년 7월 부터는 공급가액 3억이상의 개인사업자들까지 의무발급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손택스로는 불가하고 국세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건별 발급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RS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면 공급가액의 2프로, 지연발금은 1프로, 미전송은 공급가액의 1%, 지연전송은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붙게 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취소기간으로는 사유 발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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