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990년대에만 해도 납부액이 많은 사람들은 신문기사에 랭크까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경우들이 없지만 현재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 40억 ~ 60억 이상가는 억대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솔직히...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높은 이유를 몰르겠음) 보통 세금나가는게 4 ~ 6천 만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종부세 뜻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금으로 부동산 보유세 중 하나입니다. 이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재산세를 포함하는 말로 정식 세목은 아닙니다. 재산세의 경우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나오는 세금이나 종합부동산세금은 일정 수준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이기에 좀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종부세 부과기준에 대한 정보와 계산법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것 입니다.
종부세 부과기준[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매년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들 또는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총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될 때 초과 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에서 1차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관내 부동산들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며 2차로 유형별 공제액이 넘는 금액들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의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과세 대상으로 주택 부동산은 9억, 나대지 및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는 5억, 상가 및 사무실 같은 부속토지들은 별도 합산 토지 80억이 공제 금액이라고 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로 12억까지는 공제된다고 합니다.
종부세계산법은?
종부세계산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누진세라는 개념입니다. 예시로 주택 공시가격 15억이라고 하면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비과세인데 3억분에 대한 과세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60%, 토지는 100%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억 60%로 1억 8천만원인데 과세표준 1억 8천에서 3억 이하로 0.5%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으로는 9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세액공제를 또 받을 수 있다는 것 5년 보유하면 20%, 10년 보유하면 40%, 15년은 50%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령에 따라 60세는 20%공제, 65세는 30%공제, 70세는 4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합니다. 중복 세액공제는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법을 설명하였지만 솔직히 포탈에서 종부세계산기를 검색하면 다양한 검색 가능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물론 홈택스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되구요. 이런 계산기로 계산하는 것이 좀더 정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