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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사

 

한국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에서는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장애인이 된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인 사람도 있지만 복지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또는 직업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 하나가 장애인활동보조사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장애인활동보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과 전망 그리고 취업은 어디로 또 급여는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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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사 &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보조사란?

대한민국의 2022년까지 등록된 장애인 인구수만 265.3만명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에서 약 1% 정도가 된다고 할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과연 제대로 된 복지를 제공받고 있는걸까요? 그리고 돌봄을 받고 있는걸까요? 아무나 장애인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장애인활동보조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불편하여 정상적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당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장애인활동보조사 전문 인력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노인을 돌보는 것과 장애인을 돌보는 것에서 다르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란?

 

 

 

 

장애인활동보조사 하는일은?

장애인활동보조사 어떤일을 할까요? 장애인활동보조사는 복지법에 등록되어있는 분들 대상으로 진행 장애로 인해서 신체적 활동,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등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보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가족들을 도와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킴으로 장애인 가족들의 삶까지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전문 케어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활동보조사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활동이 가능한데 중요한건 장애인활동보조사 자격증을 취득 후 본인의 장애인 가족을 케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 하는일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자격증을 취득했어도 케어 후 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을 취득 후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서 취업의뢰를등록 또는 구인사이트를 통해서 활동지원기관 및 여러 업체를 통해서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지역검색으로 현재 전문 인력을 찾고 있는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센터에 연락 또는 찾아가서 취업등록을 진행하면 이후 급여를 받으면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되는법 (활동보조사) 자격증 취득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말그대로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전혀 이상없이 활동이 가능하고 장애인분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놓은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이수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사실로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교육이수만 하여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되는법

 

 

 

 

장애인활동보조사 되는법 

 

교육시간은 총 40시간입니다. 교육비로는 15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간호사자격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같은 것들이 있다면 전문과정으로 인정되어서 32시간만 채우면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교육비료는 12만원만 지출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전부 이수 후 현장실습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장실습은 10시간을 진행하는데 보통 표준과정으로 [교육 5일, 실습 3일] 정도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교육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기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찾으시면 교육일정까지 체크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 급여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는 보통 시간당으로 13,500원 정도입니다. 하루 8시간 20일 근무 기준으로해서 대략 2,16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녁, 공휴일에 돌봄케어하면 시간 당 20.25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도 최저시급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급이 오르고 있다 합니다. 특히 장애인활동보조사에 대한 부분으로 경력단절여성들에게 해당 자격증을 취득 후에 활동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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