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일자1 확정일자 확인 방법 [인터넷등기소 이용방법]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게 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된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 입니다. 즉 전세, 월세 등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을 때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입신고 등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았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방문 방법, 인터넷 등기소 이용방법]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 고객센터 / 전화번호 / 운영시간 / 이용방법 ㉠ to ㉭ 국세청홈텍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연말이 다가올때되면 항상 세금 관련 예민해집니다. 그중에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것들을 신고하는 곳이 국세청홈텍스 입니다. outsmoke.net 그러나 직장인들은 일하느라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 2021.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