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 계산1 자동차세 납부방법 " 납부기간, 연납신청, 계산기" 총정리 자동차세는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시 운행하는데 있어서 도로이용료 지불과 환경오염이유에 대한 지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대상은 영업용차량이 비영업용 차량에 비하여 적은 세액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 연식이 3년 차같은 경우는 1년에 5%씩, 50%까지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 원부나 건설기계 등록 원부에 등재되어있는 소유자분들은 납세자이고 대상 차량에 대하여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소유하신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산방법으로는 차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 = 자동차세 입니다. 이미지에서는 영업용 승용자동차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cc당 비용입.. 2021.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