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령방법1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및 수령방법 [통지서, 양도요구서 양식] 국세환급금 조회 및 수령방법 정리 사업을 하던지 근로자로 근무를 하던지 항상내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정해져있는 금액이상으로 내게 되었을떄 그것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국세환급금입니다. 이런 국세환급금을 받기 위한 조회방법과 수령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세환급금은 5년이 지나게 되면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고 있던 세금 종류들에서 지방세, 소득세, 자동차세, 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상황에 맞는 세금종류들이 있지만 국가에 납세하는 이러하 세금들을 정해져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치보다 더 많이 내게 되면 국세환급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금을 조회 및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 2022.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