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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조회 및 수령방법 정리

사업을 하던지 근로자로 근무를 하던지 항상내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정해져있는 금액이상으로 내게 되었을떄 그것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국세환급금입니다. 이런 국세환급금을 받기 위한 조회방법과 수령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우선 국세환급금은 5년이 지나게 되면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고 있던 세금 종류들에서 지방세, 소득세, 자동차세, 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상황에 맞는 세금종류들이 있지만 국가에 납세하는 이러하 세금들을 정해져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치보다 더 많이 내게 되면 국세환급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금을 조회 및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고 사이트에서 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 앱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 수령방법

 

 

홈페이지 사이트에서는 [국세환급 카테고리 > 구세환급금 찾기 > 주민번호 or 사업자번호 및 성명 or 상호 입력 > 환급금 조회 기간 체크 후 조회] 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앱으로는 [앱 로그인 > 환급금 조회 > 환급금조회 정보 등록] 중요하건 국세환급금 조회 할 때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수령하기를 눌러주시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나 다른 타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시로는 상가 건물 매매시에 토지가 5억, 건물가 10억, 부가가치세 1억이라면 부가가치세 1억에 대한 금액의 절차를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통해서 간략히 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양도요구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반 신청/제출 카테고리 >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 민원목록 조회시 민원명에서 국세환급 선택 >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또는 인터넷신청 > 개인법인 선택확인용번호 등록 >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 입력 양도기한 입력] 이렇게 개인이 진행이 가능하지만 세무서에 요청하면 다이렉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증명 민원신청결과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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