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세액표1 근로소득세 계산법 "간이세액표, 세율" [소득세 1편] 근로소득세는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으로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달리 내는 것입니다. 즉 직장인이라면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는 월급에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서 개인이 내는 세금이 정확하게 내는 금액이 맞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을 더내었다면 환급을 받고 부족하게 낸거라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지불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는 급료, 보수, 상여금, 보상금 등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종류는 [퇴직급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순수 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 얻은 이익, 사내근로복지기금.. 2021.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