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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는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으로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달리 내는 것입니다. 즉 직장인이라면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는 월급에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서 개인이 내는 세금이 정확하게 내는 금액이 맞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을 더내었다면 환급을 받고 부족하게 낸거라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지불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는 급료, 보수, 상여금, 보상금 등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종류는 [퇴직급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순수 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 얻은 이익,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학금 등, 경조사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통해서 내가 납부하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에서 20세 이하의 자녀들을 입력하게 되면 급여액에 따라서 소득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발급 >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세 세율 간이세액표에 대한 정보는 이미지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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