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계산방법
연차발생기준과 수당계산방법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건 쉬는날이고 그리고 연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이 연차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다가 크게 낭패보는 경우들이 있기에 꼭 제대로 지금부터라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발생기준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꼭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년간 근로관계를 존속하고 80%이상을 출근해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에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차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석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년미만 근로자는 연차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 발생기준이 1개월당 1일로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월80%이상 출근을 한다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