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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계산방법

by 이야기 블로그 2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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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과 수당계산방법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건 쉬는날이고 그리고 연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이 연차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다가 크게 낭패보는 경우들이 있기에 꼭 제대로 지금부터라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발생기준

연차발생기준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꼭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년간 근로관계를 존속하고 80%이상을 출근해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에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차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석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년미만 근로자는 연차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 발생기준이 1개월당 1일로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월80%이상 출근을 한다면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1년미만 근로자 또는 80%미만 출근 근로자는 첫달에 근무를 시작하면 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그리고 3년이상 근로자 연차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산휴가를 포함하면 총 휴가일수가 25일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연차수당계산방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포괄임금제

미사용된 연차수당은 월금에서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경우만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휴가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포괄임금제는 혀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해서 통상임금을 구하고 월 기본금에 고정수당을 더하여 금액에 209시간을 나누어줍니다. 이렇게 계산되어서 나오는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를 곱해서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나옵니다. 통상임금은 직위수당, 기본등이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포탈에 연차수당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꼭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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