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신고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 장사 및 회사운영등에 문제가 많은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또는 알바비 미지급은 엄연한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 법위반입니다.
또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한달이든 하루든 일주일이던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및 임금체불 신고등에 대한 내용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기준 알려드립니다.
알바비 미지급에 대하여 이야기 하기 전에 임금체불이란 것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시간 및 일을 하였으나 임금의 지급이 연체 또는 지체된 임금을 지급일이 지낫음에도 특별한 이유나 사유가 없이 넘겨서 체불한 것을 체불임금 또는 임금체불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의 제36조에 따르다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14일 이내에 임금 및 보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특별한 사정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간 합의로 인하여 기간이 연장하는 경우에는 구두상의 합의말고 절대적으로 서면 합의 등이 꼭 필요합니다. 지불각서 같은 서류상으로 지장까지 남기는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친하다고 오래 일했다고 고용주를 믿는다고 하는 형식은 절대 그 후에 일어나는 불이익에서 피해를 보는것은 본인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녹음등의 파일을 준비해도 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 안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임금체불 신고 및 알바비 미지급 신고등을 하신다거나 사업장에 위치되어있는 관할 지청등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고처리를 하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린데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문제 없이 받는다면 다 잘 처리되는 것이지만 합의가 없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우선 노동법상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임금의 전액 청구가 가능한데.
근로자가 임금체불이 발생된지 14일이 초과하는 경우라면 관할에 있는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정을 제기해 권리 구제 받을 수 있다 합니다. 또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 109조로 이야기 한다면 사업주, 고용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여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으로는 위에 말씀드린 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리고 국번없이 1350( 안내 후 2번 선택 ) 번으로 전화하셔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 '임금체불 진정' 항목을 눌러주시면 알바비 미지급 신고 페이지로 넘어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는 052-702-5016(1350 번 연락할경우) , 국민신문고 1600-8172 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