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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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옛날부터 안정적인 직업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생활안정과 더불어서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기관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있는데 여기서 사망조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이란 공무원이 사망하는 경우나 공무원의 배우자가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망자에 따라서 수급자 우선순위도 다를뿐더러 국가직, 지방직, 교육직 공무원 별 접수 및 지급기관도 다릅니다.


주의하실점은 사망한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며 기관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접수, 결정 및 지급 기관은 공무원의 종류 마다 다른데 국가직 공무원은 공단,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직 공무원은 시,도 교육청 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첨부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셔야 하며 기본증명서 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청구하는 것이 더욱 더 빠르고 편리하니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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