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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처 가맹점 어디일까요? 


공무원복지카드




공무원에게만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를 복지포인트라 합니다.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이유로 만들어졌으며 매년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복지카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전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후 복지포털사이트에서 영수증 등을 제출한 후 정산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체크카드 등으로 연동시켜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춤형 복지사이트에 카드를 등록해두면 카드를 사용한 후 며칠 후 사이트에서 사용내역을 조회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복지카드




가맹점에서 주로 사용하겠지만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사용한 경우는 영수증으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는 각각 다른 경우도 있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복지카드


복지카드 사용처 및 가맹점 등은 사이트에서 볼 수 있지만 로그인이 되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곳을 알려드리자면 성형이나 미용관련 의료비를 제외한 건강검진비용이나 심리상담, 치료목적의 치과치료와 산후조리원비, 시력교정을 위한 렌즈구입, 라식과 라섹시술비, 체육시설 이용,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입 뿐만 아니라 운동복이나 스포츠화 구입에도 복지카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기계발을 위한 서적, 외국어, 품위유지를 위한 옷과 신발,가방 구입과 이미용비, 문화레저를 위한 여행과 레포츠 이용, 문화행사 참가 및 관람, 자녀교육비용, 주말농장 이용,가족모임행사비, 이사비용, 반려동물병원비, 장례시설 이용, 커피전문점, 식당,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등 헤아릴 수없이 많은 일상생활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처 확인해 보았더니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그리고 유흥업소와 주점 등과 학원등의 스강료 외에 재료구입비, 피부관리와 네일아트 등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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