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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난 포스팅에서 노란우산공제가 어떤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링크] 정부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서 진행중인 희망장려금은 가입장려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신규가입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을 정부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지역별로 지원해주는데 그 지원조건 및 소진기간에 대한 금액이 다릅니다. 즉 신규가입자들은 30일이내 신청하여서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협약을 맺은 지자체들에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장려금이란?

 

지원대상으로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의 조건을 갖춘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상공인들 (강원도 도내 업력 1년 이상인 노란우산 기업 및 소상공인, 서울/인천/강원도/인천/부평/인천/계약의 부동산임대업 제외, 소상공인의 요건(상시종업원수)로 5명미만, 10명미만(공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이 지원대상들이며, 지원방법으로는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매월 부담 납입 시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해서 공제금 수령시에 장려금과 부과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합니다. (중도해약을 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합니다.)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최대 1년(최대12회)이고 강원도는 선정일로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 입니다. 유의사항에서는 (서울,대구,인천,경북,제주,인천,계약 장려금 지급 받은 다음 동일 사업자 등록번호로 재가입 시 미지원,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에 적립되고 부금미납 시 미지원 가입일로부터 1년내 미납분 납입시 지원됩니다. 장려금 지원신청 당시에 지자체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지원대상이기에 장려금 지원기간 중에서 해당 지자체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에 장려금이지원되지 않습니다, 장려금 지원기간에서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할때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됩니다, 지자체 예산소진에서는 장려금 신청 및 적립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가입청약시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로 신규창업자는 최초 매출액 증빙서류인데 직전연도, 최근 1년 부가세 증명원등의 연매출액이 증빙된 서류입니다. 대체 가능한 서류로 간이과세자는 최근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무등록소상공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렇게 필요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02-6442-7259 콜센터로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신청시 지역별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지원금액(원)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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