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금요일

반응형

노란우산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 공제는 '노란' '우산' 안전과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으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득공제형 공적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자분들에게 소득공제를 통하여 절세 기회 등 여러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혹시 이용중 해지는 가능한지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주요 혜택들로는 소득공제를 연 최대로 5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될 때 사업자들에게 세 부담에 대한 부분을 완화해주고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과세표준액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와 최대 절세효과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되면 납입금에 대한 연 복리 이자를 적립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입시 월 납입금액으로는 5만 ~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입금은 가입중에 언제든 금액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율로는 2.5% 정도로 시중은행들보다 높아서 사업자들의 퇴직금 또는 목돈 마련에 유리한 혜택이라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가입대상으로는 근로자10인 미만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대표들로 월 5만 ~ 100만원까지의 월 납입금이 있고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하는 방법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 한다음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입은 은행지점방문, 공제상담사 직접방문, 인터넷 가입,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위한 서류로는 [청약서, 사업자 등록증 1부, 재무제표 및 부과세관세표준증명원, 매출액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확인서] 이렇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해지 할떄는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은 계약자 본인 직접 해지, 간주는 사업양도 법인전환 질병 부상등에 대한 해지, 강제는 공제금 12개월 이상 연체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하였을 때 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우산공제 해지로는 1666-9988번으로 전화하면 해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신청방법 링크]

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 등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