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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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고객센터

번개장터 고객센터 및 사기신고

지난 포스팅에서 번개장터 추천인코드 및 번개포인트에 대한 이용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번개장터가 중고거래 및 다양한 물품거래의 장으로 이용되다 보니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례들 중에서는 번개장터 사기신고, 번개장터 상점신고 등 문제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번개장터를 이용하는 중에 불편한점들이 많이 있어서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문의 하시기도 하며 번개장터 번개페이에 대한 이용방법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번개페이에 대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번개장터 추천인코드 / 번개포인트 이용방법 ⓐ to ⓩ

번개장터 추천인코드 번개장터는 중고물품을 판매 및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런 비슷한 플랫폼들로는 당큰마켓, 중고나라 등이있지만 온라인 쇼핑몰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는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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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영업시간 (  1:1문의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번개장터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670-2910 입니다. 그리고 번개장터 상담 운영시간으로는 평일 09~18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은 12~13시까지 이므로 해당 시간에는 전화연결이 잘 안되실 수도 있으니 해당 시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개장터 4진아웃 사기신고

1:1 문의는 이메일 문의 방법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문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메일 [help@bunjang.co.kr] 이곳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라던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캡쳐하여 이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즉각 적인 1:1문의하기 방법으로는 전체 카테고리 > 고객센터 > 1:1문의하기 > 문의내용 작성 후 상담신청을 눌러주시면 문의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1:1문의는 계정, 거래신고, 이용방법, 광고, 장애신고, 제보, 내폰시세 및 회원가입 관련, 계정정보, 탈퇴, 계정차단 관련의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번개장터 사기신고 및 상점신고 관련 해결 방법

 

 

중고거래 관련 앱을 이용하다보면 사기당당하게 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 첫번째 유형은 급한 거래를 할 때
  • 두번째 유형은 꼭 사야되는 거래 물품이지만 올라오는 물품이 거의 없는데 100분의 1로 그 물건이 올라왔을때
  • 세번째 유형 제품 경쟁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거래 제품이 저렴할때
  • 네번째 유형 제품거래를 하려하는데 직거래는 안되고 거래자가 멀리 있어서 택배를 이용해야 할때 등 그외에 여러 유형의 번개장터 사기유형들이 더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유형들이 다소 많은 중고거래 앱 및 번개장터 등에서 당하는 거래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개장터 및 중고거래 온라인 사기신고

 

일단 위에 설명드린 사기신고 당하는 유형말고도 다양한 사기신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면 번개장터에서는 거래 중간역할을 할뿐이지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번개장터는 개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직접적 관여를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유관기관에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 뿐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은 번개장터 사기신고로 고객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래신고 부분에서 사기 당한 유형을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문의 넣으시면 해당 계정이 정지 되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이던 특정 상점이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면 계정정지 및 상점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사이버지킴이 신고 방법

 

그리고 이제 피해받은 부분에 대한 신고 진행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첫번째 피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다(해당사이트, 아이디, 상점명, 거래내역, 피해일시, 피해자 인적사항)
  • 두번째 증거 자료를 수집한다(상대방과 거래한 대화, 입금한 이체내역)
  • 세번째 경찰서 민원봉사실 or 사이버 안전지킴이에 신고한다 ( 1.민원봉사실 2. 고소장 작성 3.사건사실확인서 발급 4. 상대방 은행 방문후 계좌 지급정지 신청 여기까지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사기신고하는 방법 입니다.  (경찰청링크) 링크를 참고해주시고 다음과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홈에나오는 신고하기 2. 본인인증 3. 관련된 사항 체크후 아닙니다. 4. 동의하기 5. 신고유형을 체크하시고 신고접수
참고사항신고가 접수되고 나서 범법자가 잡혔다는 문자가 왔을 때 빠르게 연락하여 배상명령신청서라는 부분으로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지나가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기에 이때는 소송비용이 들어가기에 큰금액의 사기가 아니라면 부담될수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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