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후 계급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찰공무원을 굉장히 많이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되기 위해서 경찰대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경찰대 시험 커트라인 그리고 경쟁률 또 입시년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전형 남자는 80명 모집이고 2965명이 지원하여서 37.06대 1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은 10명 모집에 1567명이 지원하여서 15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2020년도의 1차 시험 과목별 평균정수로는 100점 만점에서 국어 86.92 / 영어 78.83 / 수학 75.83 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과목 합산 평균점수로는 80.53점으로 지난해보다는 79.37점으로 1.16점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1. 경찰대 졸업후 계급 어떻게 되나요?
경찰의 계급순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경 - > 경장 - > 경사 - > 경위 -> 경감 - > 경정 - > 총경 - > 경무관 - >치안감 - > 치안정감 - > 치안총감 순으로 계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대 졸업후 계급은 경위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경위 이상으로 계급을 받으면서 경찰관 같은경우는 법정신분상에서 사법경찰관으로써 범죄사실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이 가능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긴급체포권까지 발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경 ~ 경사까지는 비간부이며, 경위는 경찰간부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경위를 일반 공무원과 비교한다면 공무원 6급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을 통과 및 졸업하면 경위의 계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로 따져서 경찰대 졸업후 계급은 군대에서 소위정도와 같은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대 졸업후 계급을 받게 되면 임용 후부터 지구대 / 파출소에서 6개월동안 근무를 하고 경찰서 수사부서(경제팀) 1년6개월 이렇게 해서 총 2년동안 순환보직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남학생은 경찰대를 졸업한 다음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 순환보직을 마친 후 각자 희망 하는 곳으로 고가점수 및 적성에 맞춰서 근무지가 결정되게 된다고 합니다.
2. 경찰대 졸업후 계급(월급) 얼마나 받을까?
경찰의 월급/ 기본급으로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무경찰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위 1호봉의 월급으로는 2,065,700원이며, 소방위 월급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은 높은 편이 아니지만 다양한 수당들이 추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감 1호봉의 기본금으로는 2,312,100원이며 경위보다는 24만원정도가 더 높게 받습니다.
여기서 경감 또는 일선 경찰서의 계장 같은 경우는 지구대장으로 보임되는 계급으로써 경찰 조직에서 경감 계급부터는 정원이 현저히 줄어드는 구조로써 고위 간부가 될 수록 급격하게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급외 받는 수당 중에서는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에서 50%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 정근수당으로는 매년마다 1월 7월 2번정도 걸쳐서 지급이 되고 잇는데 근무연수가 1년정도 되지 않는다면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가 쌓이게 될 수록 5% 비율이 상승하게 된다고 하고 10년 이상 된다면 월급의 50%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정근수당 가산금으로는 근무연수 구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 하자면 정근수당은 5년 ~10년 미만 5만원, 10년~15년 미만 6만원, 15년~20년 미만 8만원, 20년~이상 근무 하면 1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대 졸업후 계급이 경위가 된다고 하지만 초봉으로는 일단 직장인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되는듯 합니다. 그리고 호봉이 높아질 수록 월급도 올라가긴 하지만 경찰의 임무를 따지면 생명을 걸고 국민을 지키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있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