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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세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가구요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구요건은 기존에는 30세 이상만 해당되었던 근로장려금이 2019년부터는 30대 미만의 단독가구까지 확대되서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중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이상 분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로 소득요건입니다. 단독가구는 1인 중위소득  65퍼센트에서 100퍼센트, 홑벌이 및 맞벌이는 중위소득 약 48퍼센트~65퍼센트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정도라 합니다. 세번째로 재산요건으로는 중위소득 65퍼센트 수준의 평균 자산 수준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5월말까지가 1차 기한이라고 합니다. 되도록 대상자라고 하시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기한을 넘어서는 100퍼센트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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