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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지급제 지원금 신청방법 7월 시행 및 달라지는 제도는?

by 이야기 블로그 2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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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률이 많아지면서 양육비라는 문제는 점차 극대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부모가정이 겪고 있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역시 오랜 사회적 이슈이기도합니다. 이혼, 별거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들이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생계와 자녀 복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 한부모가정의 70% 이상이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는 조사결과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의 기본권과 미래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고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양육비를 먼저 지급, 비양육 부모에게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양육비선지급제란?

양육비선지급제는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국가에서 한부모가정에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 그리고 비양육 부모(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추심하는 제도 입니다. 한마디로 양육비 안주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국가에서 직접 개입해 해결해주는 방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선지급제의 필요성은?

  • 한부모가정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생계 위협을 국가가 직접 해결해서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아이의 복지와 미래 보장: 자녀가 최소한의 양육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국가가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 비양육 부모의 책임 강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들에게 국가가 직접 추심 및 강제 징수를 실시함으로써, 양육 책임을 사회적으로 강화해줍니다. 
  • 사회적 연대 실현: 아이 한명을 키우기 위하여 온 사회가 함께 한다, 라는 취지로써 국가가 실질적 보장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5년 7월 시행되는 양육비선지급제의 달라지는 점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선지급제가 본격적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제도에서 변화된 내용들입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590만원) 한부모가정의 미성년(만 18세 미만) 자녀
  • 신청요건
    •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으로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입니다.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추심 등 노력을 기울인 경우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만 18세(성년)까지 지원 됩니다. 
  • 지급 및 회수: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6개월 단위로 비양육 부모들에게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미납시에는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징수 방식을 적용 합니다. 

양육비선지급제 신청방법은?

▶신청기관: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 우편: 지정된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우편 제출

▶필요서류:

  • 양육비 미지급 확인 서류(최근 3개월 이상 미지급 내역 등)
  • 소득 인정 관련된 증빙(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증빙자료(법원 판결문, 채권 추심 신청 내역 등)

▶처리절차:

  1.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
  2. 자격요건 심사(소득,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등 확인)
  3. 심사 통과 시 매월 25일 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
  4. 지급 후 국가가 비양육 부모에게 6개월 단위로 회수 절차를 진행)

자세한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번으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육비선지급제'는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국가에서 직접 해결해주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해당 제도를 통하여 더욱 많은 아이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성장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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