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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혜택들과 출산 후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by 이야기 블로그 2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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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혜택 종류 안내

 

2024년이 되고 나서 출산율이 0.68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런 출산율을 올리기 위하여 다양한 출산혜택들이 있어서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2024년 출산혜택 종류들과 출산 후 혜택과 함께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나씩 집어보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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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 혜택에 대한 모든것

전국 공통의 2024년 출산 혜택들은?

 

2024 출산혜택 (1) 첫만남 이용권이란? 이번 2024년도부터 출산 및 임신할 때 발급을 받던 국민행복카드를 통하여 첫 아이를 낳으면 기존과 같이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권으로는 출생일로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이후에 자동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별도 신청기간이 없으나 사용기간으로는 출생일로 1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종료일로 최소 2개월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흥, 사행업종, 전자상거래 상품권 구매 등의 지급 목적과는 벗어난 업종들에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온라인구매 포함]

 

2024 출산혜택 (2) 부모급여 혜택이란? 2024년 1월부터 0세 ~ 11개월까지는 기존의 받던 월 70만원에서 100원을 받고, 12개월 ~ 23개월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생후 60일 이내로 신청하면 출생일로부터 소급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해있는 달부터는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 어른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제공되고, 보육료는 바우처 지원액에서 부모급여보다 적다면 차액은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시에 부모급여 종일제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에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어린이집 이용 0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을 지급, 1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원 + 현금 2만 5천원 지급, 어린이집 입소나 퇴소시 바우처 지원금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지원 2024 출산 혜택

2024 출산혜택 (3) 양육수당 혜택이란? 아이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같은 보육기관을 않다니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23개월까지 부모급여로 지급이 되며 24개월 이후는 가정 보육을 하는 아동들에게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원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때 보육기관의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2024 출산혜택 (4) 아동수당 혜택이란?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육기관을 이용중이어도 만 8세미만(95개월)까지는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혜택이란? 출산 후 산모들은 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기에 산후도우미의 도움이 절실하기에 해당 서비스가 산모.신생아 건강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입니다. 모든 출산 가정들에 지원되나 정부 지원금으로 태아유형, 출산 순위, 소득수준(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서 자동 지급이 됩니다.

 

본인부담액으로는 지역내 보건소를 통하여 상이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1월1일 출생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소득제한 폐지라고 합니다,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둥이는 두명의 도우미를 동시 고용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하루 7시간 지원이 됬으나 2024년부터 동일하게 하루 8시간으로 지원변경되었습니다. [바우처는 최단 5일, 기간은 최장 40일까지입니다.]

2024년 육아 및 출산지원

(6)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혜택이란? 이전년도에는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또는 선청성 난청 의료비 지원의 경우 소득제한으로 기존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적용되었지만 2024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들의 의료비 지원 기간까지 1년 4개월에서 2년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들은 전문간호인력을 배정받아서 건강상담이라던지 영아 발달을 위한 맞춤형 미숙아 지속 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합니다. 단! 현재 6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경기남부] 에서 시범 운영이 진행되고 있고 2026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합니다.

 

[선천성 이상아는 (1인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도), 미숙아(출생시 체중에 따라서 다름) [2kg ~ 2.5kg 미만의로 재태기간 37주 미만은 (300만원 지원한도)][1.5kg ~ 2.0kg 미만은 (400만원 지원한도)][1kg ~ 1.5kg 미만은 (700만원 지원한도)][1kg미만은 (1000만원 지원한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혜택이란? 출생일로 3년 미만의 영아가 살고 있는 가구, 자녀가 3인 이상의 다자녀가구, 5인이상의 대가족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매월 전기요금으로 30% 할인(월 16,000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하고 관리실에 출산 가정 할인을 신청을 알리시고 꼭 관리비 고지서가 나올 떄 출산 가정에 대한 할인 적용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서 할인 누락 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8)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혜택이란? 소득조건이랑 선정기준이 충족하신다면 신청일 기준해서 영/유아 0개월~24개월로 1인당 기저귀값으로 월 9만원 지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24개월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저귀 지원금 대상자로는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들이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들, 다자녀가구들이 해당합니다. 조제분유는 앞서 말한 조건에 충족된다면 그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에서 대상인 영아 출생 후에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이고,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저귀 지원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20만원, 조제분유 추가지원은 11만원] 입니다.

 

(9) 배우자 출산휴가 혜택이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배우자도 이제는 출산휴가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태아 수에 상관없이 최대 10일간 유급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사용이 가능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2024년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 1회를 3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급여지원 기간에도 최초 5일에서 10일로 확대 예정이라 합니다.

 

(10) 육아휴직 기간 학대 혜택이란? 이번 2024년도부터 육아휴직에 대한 복지가 적극 확대된다고 합니다. [6+6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영아기 특례제도] 도입으로 자녀들이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들이 순차적이나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때 또는 첫 6개월 동안에 통상임금의 100% 지원, 월 최대 200 ~ 450만원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연령은 생후 18개월 이내로 변경, 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휴직 이용시 가능, 지원은 첫 6개월간 지원, 상한액은 나줘서 지원이 가능한데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 ~ 450만원(1개월은 200만원, 2개월은 250만원, 3개월은 300만원, 4개월은 350만원, 5개월은 400만원, 6개월은 450만원)지원이 됩니다. )

그리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하면 기간을 추가로 6개월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남녀고용편등법 개정이 완료 되고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육아기 근로 단축 지원확대 혜택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으로는 자녀 연령, 사용기간, 급여지원이 확대되는데 1년 이내 사용이 가능하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을 때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 연령 기준역시 8세이하에서 12세로 확대되었고 주5시간 이내100% 급여지원에서 주 10시간 이내 100% 급여지원으로 확대 된다고 합니다.

 

(1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혜택이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이까지 돌본다는건 굉장히 힘이들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용가능한것이 아이돌봄서비스지원으로 양육에 공백이 생기는 가정들에 12세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오는 방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1회마다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이고 연간 960시간 이내 정부지원이 ㅇ루어진다 합니다.[중위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지원됨] 그리고 2024년부터 다자녀가구들과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나 한부모 가구들에도 정부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이 10% 추가 혜택,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부모들은 0 ~ 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로 이용요금의 10%만 본인부담 그리고 나머지는 90%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신생아 3종특례 신설 혜택이란? 신생아출산한 가구들을 위한 혜택으로 주택 구입용 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이용가능한 대출입니다. 분양, 공공임대의 청약이나 입주 기회도 확대가 된다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우선공급,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은 소득조건 또는 자산에 따라서 자격제한이나 금리 소득별 차등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있으니 곡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출산혜택 지원

2024 출산 후 혜택 종류 안내

출산장려금 및 출산지원금 이 혜택은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액과 지급기준 그리고 방식이 지역마다 다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원금, 둘째 지원금, 셋째 지원금이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자체 관련부터 또는 담당기관이라던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지역정보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이 지원도 지자체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출산 장려금과는 별개로 출산 과정 산호 조리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사업이어서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에 본인부담금 중에서 일부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출생아 1인당 총 100만원 지원, 서울은 산모 본인 명의 신용카드에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입니다.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 사업 및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서비스 이 혜택은 서울 내의 모든 출산 가정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하면 전문교육을 받은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출산 후에 최대 8주 이내 1회 방문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 산모 신생아들의 건강 평가, 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 교육, 예방접종, 건강검진 같은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축기 대여 및 산후모유수유 클리닉 아이를 낳으면 해야 할것들 배워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모유수유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축기에 대한 문제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무료로 대여를 해주거나 상담을 받아 자세교정을 받을 수 있는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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