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귀농을 하게 될떄 그냥 귀농은 참 힘이듭니다. 그래서 무언가 지원 또는 귀농신청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업경영체 라는 것인데 농지원부 신청입니다. 어떤것이고 어떻게 신청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할때 농지 취득가능여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고 토지 소유 역시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농을 생각하거나 농업을 고민 중이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꼭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신청이 필요합니다.
농지원부 신청방법은?
농지원부라는 것은 농지대장 등본교부를 이야기 합니다. 농지대장에 농지 소유자와 대지의 위치, 대지의 면적등을 기록한 행정자료입니다. 간단히 말해 도심지에서 때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농지에 가면 때야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 농지원부 신청을 위해서는 농업인 주소지의 시.군.구.읍.면의 농지관리부서에 방문해서 농지 등기부등본 그리고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등을 제출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농지소재지에서 자격증명을 받아 농지원부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물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신청방법은?
농업경영체 즉 농업인으로 농업법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꼭 등록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내가 수확한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등록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등록하면 여러 혜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지원, 농자재구매지원, 농업용면세 지원 등] 다양한 지원들이 있고 보조금과 농기계 임대등의 혜택들도 있어서 꼭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으로는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 경영을 하고 있다던지 경작을 하는 사람이어야 가능하고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냥 취미로 귀농을 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한 귀농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 등록증 발급 그리고 등록신청서 작성후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인 형동조헙에 제출 [서류는 농지대장, 농지임야표지도, 개인정보동의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4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