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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급여

요즘 알바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알바를 뽑아도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일하는데 조금만 꾸중을 하거나 뭐라하면 부모들의 연락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바 해고를 하기도 하고 알바들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알바 수습기간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때 알바 수습기간 급여는 얼마를 줘야 하고 혹여나 해고를 하면 해고급여는? 등 알바 수급기간 급여 계산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알바 수습기간 급여 계산방법과 해고급여는?

 

 

 

 

 

알아를 시작하면 낯선 환경에서 시작합니다. 뭐 편의점알바부터 시작하기 마련인데 편의점 알바를 하면 바코드 저장 및 찍는법 물건 진열방법 선입선출 및 장부기재 등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는 기간을 우리는 수습기간이라고 합니다.

알바수습기간 뜻

수습기간 뜻을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근로자의 업무역량과 적응력, 성실함 등을 평가하면서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시험적 고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력직들은 평균적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근로자들도 같은 조건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거치고 정규직 채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알바수습기간은?알바들도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보통 2주 ~ 한달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알바냐에 따라 수습기간을 거치기도 하고 또는 그냥 바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진행하면 수습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으니 1년 이상 근로예약이 아닌 수습기간 3개월이 넘게 되면 이는 불법이니 참고하세요.

수습기간 급여 계선

알바 수습기간 급여는?일반 사무직들의 또는 정규직 전 수습기간의 급여는 최저시급의 90%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90%이하로만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수습기간임을 인지시킨 후 3개월 이내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급여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알바들도 상황을 인지한 상태로만 가능하고 추후 말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알바 수습기간 해고급여는?모든 업종 직장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수습기간 도중 해고를 당했다? 그럼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3개월 안에 해고하게 되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됩니다. 단! 3개월이 지나고 해고하는 것은 해고예고를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알바 수습기간 해고급여

알바여도 해당 회사에서 일하는 임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초반에 수습기간을 거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사장님 또는 직원들의 업무이자 능력입니다. 그리고 알바들은 당연히 수습기간 동안 착실히 일을 배우고 수습기간이 지나서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 입니다. 이런 서로간의 상생구조가 되기위해서는 급여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잘 해결되어야 하고 업무에 대한 것도 잘 해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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