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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상환

모든 대학생들이 사회나오기 전부터 빚쟁이가 된다고들 합니다. 그이유는 학자금 대출로 인하여 장학재단에 빚을 만들고 나오게 됩니다. 뭐 은행빚이기도 하죠. 이런 학자금은 취업과 동시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뭐 의무상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취업후 학자금 상환에 대한 내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취업후 학자금 상환 (의무상환)

 

 

 

 

학자금대출 대학교를 다니면 당연히 생기게 되는 빚 물론 부모님이 대학교 등록금을 내준다고 하면 좋지만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게 다 같은 자식들의 마음 그래서 학자금대출을 하고 대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학생신분으로 빌린것이라거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평균적 10년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취업후 학자금 의무상환

학자금 의무상환에서는 국세청에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담당하고 있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국세청에서 자발적 상환이 됩니다. 연간소득금액을 넘지 않게 되면 국세청 신청을 통해서 납부유예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2023년 취업후 학자금 상환 기준에서는 22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시 발생되는데 23년 기준에서 1,510만원이 상환기준소득이고 종합소득액이 3천만원이라면 이것을 계산하면 [(3000만원 - 1,510만원) x 20% - 2,980,000원 입니다.

학자금대출 원천공제

쉽게 이야기 해서 23년 의무상환액으로는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상환율 = 22년도의 한국장학재단 자발적 상환금액으로 계산해보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으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자금 원천공제에서는 대출자가 상환금을 납부하고자 하면 대출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하고 학자금 상환 대출을 진행한 학생들이 취업 하면 회사 원천공제 의무자라고 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소득이 발생되는 것인데 이 소득금액에서 상환금을 원천공제해서 납부하는 주체가 회사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취업후 학자금 의무상환 당연히 학교생활을 위하여 저금리로 학자금대출했다면 상환 능력이 될 때 값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의무상환에 대한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의 신용은 당연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을 위해서 당장에 연봉이 좋은 곳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당신의 능력을 높여 줄 수 있는 의지와 함께 성장을 위한 마인드를 높이고 점점 성장해나가는 모습도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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