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출산률 결혼률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서는 청년들의 내집마련에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직장을 가지거나 취업을 했을 때 거리가 멀게 되면 업무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번아웃까지도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어 여러 청년 지원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관련 혜택입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지원이 되고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청년이 거주하고 있다면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으로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1년간 매달 월세를 최대로 20만원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준비기간이 매년 1 ~ 2회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들이 해당되며 3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해당된다고 합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만 19 ~ 34세 가능,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일시, 월세가 60만원 초과되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일 때 가능]이라고 합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방법
[현재 충생년월일로 87년생 1월 1일 이전 출생자(22년기준), 부모랑 별도 거주하는 청년일시 신청가능, 과거 청년월세지원금 받은 적이 있으면 지원 신청이 불가, 가구원중에서 주택관련 재산이 있다면 또는 소유하고 있다면 청년월세지원신청이 불가, 공공임대로 거주하고 있다면 청년월세지원 신청 불가] 입니다. 이렇게 자가진단을 하시고 자격조건을 체크 하셨다면 본인의 신청 여부를 잘 체크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사항이 소득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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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소득요건은?
청년들의 가구 뿐 아닌 부모 등의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에 충족하여야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청년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로 60% 이내라면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로 100% 이내여야 합니다. 1인가구시 중위소득 60%(월116만원) 및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3인가구 중위소득 100%(월 419만원) 및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60%는? [1인가구는 1,166,8987, 2인가구는 1,956,051, 3인가구는 2,516,821, 4인가구는 3,072,648, 5인가구는 3,614,709, 6인가구는 4,144,202, 7인가구는 4,668,355, 8인가구는 5,192,508 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 1,944,812, 2인가구 3,260,085, 3인가구 4,194,701, 4인가구 5,121,080 5인가구 6,024,515, 6인가구 6,907,004, 7인가구 7,780,592, 8인가구 8,654,180] 입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재산요건은?
1인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일 때 3인가구는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이하일 때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로 계산합니다. / 지원내용에서는 월 최대 20만원씩 해서 월별 나눠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때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같은 행동을 하면 수습기간이 연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급기간에서는 22년 11월 ~ 24년 12월이라면 12개월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세 지급에 대한 중지뇌는 경우들로는 [군입대, 90일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하였다면, 부모와 함가,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이나 지원거부 등이라면] 그렇다면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도 있나요?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 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이 제외 대상입니다.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서류에서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동안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복지로 누리집 자가진단 서비스로 지원 가능 여부를 체크하실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