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참 많은 뉴스나 언론에서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적이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남의 재물이나 물건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중에서 주차장에 주차되있는 차량을 파손을 일으키고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떤 것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있고 어떻게 신고하고 합의금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등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물피도주란? 이에 대한 처벌수위는?? 등
뺑소니는 사람을 치고 가는 것만이 뺑소니가 아닙니다. 물건을 손괴한 것 자가구호, 인적사항제공, 신고, 병원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를 뺑소니라고 하는데 물피도주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에 사고를 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떠난 것을 이야기 합니다. 뭐 한마디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을 차로 받던지 긁고 갓던지 파손했다던지 했다면 물피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치고 갈때 뺑소니 사람만 없는 차량만 치고 갈 때 물피도주라고 하지만 뭐 둘다 똑같이 영락없는 뺑소니나 마찬가지입니다.
물피도주 처벌수위 및 벌금이나 벌점은 얼마?
자! 인명피해는 없지만 나의 재물에 대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기에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단! 물피도주로 도로교통법상 물피사고(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한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물피도주 벌금으로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 이륜차는 8만원] 이고 범칙금과 벌점은 15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피도주가 사고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도주했다라고 하는 고의성이 성립돼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그대로 블랙백스에 사고를 낸 후 내려서 확인을 하고 도망쳤다, 사고낸 장소에 다시 돌아왔다 등과 같은 명백한 사고에 대한 이해 또는 확인을 했다는 것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처벌수위도 진짜 너무 적기에 사실 교통사고조사관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한다? 이게 쉬운일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피도주를 했다고 하면 현장에서 검거 또는 블랙박스로 정확히 돌려보면서 입증을 해야 제대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물피도주 합의금? 솔직히 어렵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한데 사고시 가해자가 음주상태, 상대방 차를 딱봐도 고의로 손상시켰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된다면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재물손괴죄 또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모를 피해자 상해를 입었다 그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항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후 미조치나 도주치상죄 또는 차량손괴지가 인정되면 합의 없이는 그대로 형사 합의 또는 사법부에 넘겨지게 되기에 뭐 합의금은 다들 알다싶이 엄청난 금액이죠.
물피도주 대처방법은?(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나 뺑소니 전부 똑같습니다. 정확한 사고 현장을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의 사진 또는 동영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블랙박스 주차 녹화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가 될 수 있기에 용량은 당연히 큰것으로 바꿔놓고 매주 또는 몇일에 한번씩 차량을 확인하면서 불랙박스를 확인해 놓고 백업시켜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고가 있었다면요. 그리고 주변 cctv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꼭 잘 체크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고 물피도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물피도주 신고방법 그래서 물피도주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를 입으신 차량의 소유주가 영상을 확보하시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가해 차량에 대한 소유주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방문해서 피해 차량의 소유주와 합의 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입증 되었을 때요. 이때 입증되었다면 위에 말씀드린 물피도주, 차량손괴죄, 도주치상죄 등으로 형사 합의까지 가기에 합의가 필요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