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증여에 대한 모든것
현재 부동산관련 참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청약을 들고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데 청약통장이란 것이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당첨순위가 바뀌게 되기에 자식이 있다면 자식에게 내가 들었던 청약통장을 증여하기도 합니다. 이때 문제되는 증여세 또는 명의변경방법부터 모든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증여 & 청약통장 명의변경방법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증여나 상속으로 진해오디게 되는데 17년 ~ 21년까지의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로는 약 7471건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금전적인 것들이 아닌 의식주의 '주'에 해당되는 부동산 관련의 내집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청약통장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청약저축 또는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했던 청약예금, 청약부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부사이에도 증여가 가능한데 202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했던 청약통장인(예금, 부금, 주택종합저축) 인경우에는 해당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시에 청약통장에 예치되있던 총액 만큼 증여나 상속으로 처리되기에 세금 역시 납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종류는??
청약통장을 위에서 간단히 몇개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그 종류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금액은? 청약통장은 민간분양의 청약가점제에 3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합산해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무주택기간 15년이상이라면 32점, 부양가족수 계산해서 6명이상이라면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5년이상이라면 17점을 확보 할 수 있게 되는 겁2니다. 그리고 총점 84점을 만점으로 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청약 당첨으로 입주자 선정이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 역시 민간분양과 마찬가지로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 총액이 많을 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시간동안 유지 관리해야 청약에 좀더 유리한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은 1인 1계좌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증여받는 사람이 기존 소유했던 통장이 있다면 미리 해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청약통장 명의변경시에는 꼭 주민등록본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증여 받는 사람이 세대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이말이죠.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한다면 동일 세대 내에 아버지가 세대원일고 아들이 세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명의를 바꾸는 것으로는 통장안에 든 금액까지 증여나 상속으로 분류되어서 세금납부 대상이 되고, 성인 자녀들은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녀들은 물려줄 때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