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요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방법과 일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시험이 가능해서 시험일정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이용중에 분실 또는 제출해야 되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재발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2천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분실, 훼손, 개명, 주민번호 정정등의 기재사항변경을 해야 되서 재발급하는 거라면 관할기관에 방문하여서 신청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오프라인 방문신청방법]
보통 자격증 같은 경우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온라인 민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역시 시군구청에서 가능한데 꼭 재발급 담당자인 노인복지과나 노인시설팀에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 [수수료는 건당 2천원이고 우편접수는 우편등기요금 별도입니다. 등기요금은 3천원, 우편접수시 총 소요비용은 5천원입니다. / 발급기간은 최대 7일정도가 걸리고 근무시간 2 ~ 3시간 이내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오전 신청하시면 당일 발급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준비물은? (준비사항)
준비물은 신분증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사진1장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6개월이내 모자를 벗은 상태로 3cm x 세로4cm 규격으로 상반신 컬러사진이 필요합니다. 분실, 훼손, 개명, 주민번호정정 등에 대한 재발급은 거의 동일한 준비물과 기준 자격증 원본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분실만 빼고 동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재발급은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은 꼭 담당공무원의 근무시간 3시간 이내로 해서 자격증을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위에 말씀드린 2천원 준비물은 스캐닝한 사진 파일이고 파일형식은 jpg,gif,png 입니다. 정부24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을 검색하시면 바로 발급 신청 칸이 나옵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