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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요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방법과 일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시험이 가능해서 시험일정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이용중에 분실 또는 제출해야 되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재발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2천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분실, 훼손, 개명, 주민번호 정정등의 기재사항변경을 해야 되서 재발급하는 거라면 관할기관에 방문하여서 신청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오프라인 방문신청방법]

보통 자격증 같은 경우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온라인 민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역시 시군구청에서 가능한데 꼭 재발급 담당자인 노인복지과나 노인시설팀에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 [수수료는 건당 2천원이고 우편접수는 우편등기요금 별도입니다. 등기요금은 3천원, 우편접수시 총 소요비용은 5천원입니다. / 발급기간은 최대 7일정도가 걸리고 근무시간 2 ~ 3시간 이내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오전 신청하시면 당일 발급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준비물은? (준비사항)

준비물은 신분증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사진1장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6개월이내 모자를 벗은 상태로 3cm x 세로4cm 규격으로 상반신 컬러사진이 필요합니다. 분실, 훼손, 개명, 주민번호정정 등에 대한 재발급은 거의 동일한 준비물과 기준 자격증 원본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분실만 빼고 동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하는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재발급은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은 꼭 담당공무원의 근무시간 3시간 이내로 해서 자격증을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위에 말씀드린 2천원 준비물은 스캐닝한 사진 파일이고 파일형식은 jpg,gif,png 입니다. 정부24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을 검색하시면 바로 발급 신청 칸이 나옵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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