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에 대해서
2023년이 되면서 다양한 정부지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구 소득이 평균기준소득보다 부족하다면 일정비율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안심소득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안심소득이라고 해서 어떤것인지 안내합니다.
안심소득이란? 가구소득이 평균 기준소득보다 부족하게 되면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2년에 500가구 모집했고 올해는 지난 해두배인 1,100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조건이 까다롭지 않다고 하여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안심소득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소득 재산기준은? 안심소득 재산기준으로는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들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인가구 1,766,208원 / 2인가구 2,937,732원 / 3인가구 3,769,594원 / 4인가구 4,590,819원 입니다. 재산으로는 3억 2600만원 이하만 가능한데 해당 기준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안심소득에 선정되는 방법으로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원집단으로 선정되는데 무조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에 15,000가구가 무작위 선정 또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를 선별하게 됩니다. 이 중 4,000가구를 무작위 설문조사를 마친 후에 1,100가구는 지원으로 2,200가구는 비교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 온라인 접수 일정으로는 1월 25일 홀수연도, 1월 26일 짝수연도, 27일 홀수연도, 28일 짝수연도, 1월29일 ~ 2월 10일까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렵다면 2월 6일 ~ 10일까지 1668-1736번으로 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심소득 지원금액은 2년동안 지원금액을 받게 되는데 지급일자가 23년 7월 11일로 예정이 되있습니다. 가구수별 최대급여액으로는 1인가구 883,110원 / 2인 1,468,870원 / 3인 1,884,880원 / 4인 2,295,410원 / 5인 2,690,550원 / 6인 3,071,900원 / 7인 3,445,700원 을 지원받게 되는데 안심소득을 받으면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의 지원은 중복이기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신청방법으로는 서울복지포털 온라인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