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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

운전을 잘하면 마일리지가 쌓인다? 고 합니다. 그 중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해당 제도에 대한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운전습관으로 무위반, 무사고를 하는 착한 운전자분들에게 정부에서 서약하고 이후에 마일리지는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제도로 벌점 정지 감경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며 해당 제도를 옳은 방향으로 이용하여 큰벌점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마일리지란? 앞서 설명드렸지만 운전하다보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등 여러 문제되는 행동으로 단속에 걸리거나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에서 착한운전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것을 실천했을 때 10점을 적립해주는 것으로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라고 합니다. 마일리지를 통해서 사고와 위반등에 대한 벌점과 정지일수를 감경할 수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마일리지 혜택은? 이 마일리지제도의 혜택으로는 10점을 받을 수 있고 10점을 받으면 완료되어 서약서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착한운전을 하면 마일리지가 쌓이게 됩니다. 이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벌점과 정지일수에 대한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벌점 10점에 대한 일수를 감경하려면 마일리지 10점이 필요한 것이고 마일리지가 많다면 벌점과 정지 감경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한운전을 실천하지 못하면 재서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시에 10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무사고 착한운전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전국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어디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은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조사예약 탭 클릭 >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클릭] 하시면 신청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가지 체크사항은 신청후에 실천기간중에 교통법규 등을 위반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한 날로 1년간 실천을 해야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마일리지는 사용하지 않아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단! 2020년 9월 25일부터 범칙금과 과태료 미납금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 합니다. 단! 납부후에 약 3일 경과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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