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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부지원금을 받게 될때 단위가 나뉘게 된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본인부담상한제, 국가장금, 근로장려금 등 여러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게 될 때 소득계층 10분위로 나누어서 차등지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많은 지원금을 주게 되는 것으로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하여 본인의 소득분위를 꼭 아셔야 제대로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분위에 대하여

소득분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씩 10단계로 나누어진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최하위가 1분위 최상위가 10분위라고 하며 이것을 계산하려면 중간 값이 되는 소득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며 중간 위치해 있는 소득으로 중위소득 비율로 이야기 하게 될 때 100%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득을 이야기 할 때는 중위소득 120%, 40% 같은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이런 소득분위는 기준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2년의 소득분위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소득분위에 대한 정보도 전달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표의 내용과 같이 매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서 1년 단위 중위소득과 소득분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 지표는 사용되고 있는 사용처들에 따라 활용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것들로는 국가장학금이 매 학기별 소득분위별 값들이 변경이 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 단위로 소득분위 값들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내 소득분위 확인방법 본인의 본인부담 상한제는 나의 소득분위 몇이라는 결과를 내주는 계산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모바일앱으로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나의 1년 지출해야되는 의료비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소득분위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 접속 [장학금 > 학자금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경로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결혼여부, 차량가격, 본인소득과 가구원 소득 등을 고려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계산 입력자료를 토대로 하여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 국민기초 생활보장 > 가구정보입력, 소득정보입력, 재산정보입력, 결과조회 > 조회결과 보기] 경로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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