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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면 꼭 내야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에서는 지방세, 자동차세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많은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데 사전에 나의 세금 미납을 조회 또는 현재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조회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 국세와 대비되는 세금으로써 조세에는 반드시 법률에 있어서 근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납을 하게 되면 가산세가 더해지기에 잘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체납을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세금을 제때 내지 않는다면 3%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매달 1.2%의 증가산금이 향후 5년간 부과되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지방새에 대한 가산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려면 위택스, 이택스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이외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합니다. > 나의위택스의 위택스 알리미 페이지에서 납부해야 되는 지방세, 체납, 환급 관련의 정보를 확인 > 납부하기로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 내용에 맞춰서 지방세 납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종류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어 있고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되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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