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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훌쩍 넘어버린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낫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유기견입니다. 강아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강아지나 반려동물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없이 무작정 분양을 하고 키우기 어렵다 또는 키우는데 상황이 안되서 버린다든지 등등 많은 이유들로 반려동물들이 유기견 유기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려동물들을 입양하게 되는데 이때 지자체별로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

 

 

반려동물 분양 또는 사지 말고 입양 후 비용지원받자

해당 정보는 반려동물들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또는 지자체에서 위탁 지정된 동물 보호센터들에서 입양을 진행할 경우에 6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기견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대상 지자체의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해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사람들은 모두 입양비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양일로 6개월 이내 신청해야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양비 지원의 경우 보호자들이 입양을 한 유기견보호소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고양이는 동물등록이 의무화가 되어있지 않았으나 이제는 고양이 또한 동물등록 완료가 되어야 입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내용 지원금액에서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자기부담금으로는 40%이며, 보조금은 60%라고 합니다. / 지원 항목에서는 진료비, 치료비, 예방접종, 펫 보험가입비, 동물 등록비, 미용비, 중성화 수술비 등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종류등의 총금액이 25만원 이하라면 60% 지원을 받게 되고 금액이 25만원 이상이라면 1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입양 하신 후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군.구 담당자에게 방문이나 메일 팩스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기견 입양 (입양비 지원)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서류는? [입양비 지원신청서, 입양 확인서, 영수증, 지출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들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에서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상담후 교육과 인도 그리고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동물병원 같은 곳 등에서 중성화수술, 질병치료, 예방접종, 미용 및 보험 등을 진행하신 후에 입양자가 군구 입양비 신청을 6개월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군.구에서 반려동물 등록을 확인한 다음에 입양비를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유기동물 입양하시면 1년간 펫보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유기동물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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