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되면 필수로 가입하게 되는 4대보험 이 4대보험의 경우 급여 지급시에 우선 자동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 입니다. 그리고 해당 환급금이 소액이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계속 쌓이면서 환급금은 매년 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4대보험 환급금 돌려받는 조회방법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는 4대보험 환급금 받는 방법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험으로써 질병, 노령, 실업 등에 대한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일정이상의 소득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사회보장정책인 4대보험 환급금이 441억 잠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2022년 1웛 ~ 7월 근로자와 사업자가 과오납 한다음에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고용보험금과 산재보험금이 441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환급금은 진료를 받게 될 때 의료비를 지정된 기준보다 초과하여 납부를 하게 될 때 이것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환급금은 개인별 1인당 평균적으로 136만원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오납으로 인하여 초과금 지급이 필요하게 되는 23만 1563명에게 약 6천억원을 미리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급이 필요한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원이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4대보험 환금금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퇴사 신고를 늦게 처리한다던지, 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경우 또는 재산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을 경우 등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불가피하게 과오납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환금금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의료비를 지정된 금액보다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 건간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환급방법은? 일단 근로자와 사업자일때 환급금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폐업을 했을 때 폐업 후 이미 납부한 환급금 중에서 돌려받게되는 금액이 있으나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 합니다. 그리고 이 환급금들이 미지급금으로 쌓이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모든 금액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환급기간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국민연금의 경우 5년) 입니다. 이안에 신청을 해야 하고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시호 관련법으로 권리가 상실되어서 환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 꼭알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또는 공단 홈페이지,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공단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객센터에 전화 하여 조회 및 신청도 가능하고 우편, 팩스로도 조회나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탈,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민원24, 금융감독원파인] 여기서 잠자는 4대보험 환급금 신청할 때 주의할점으로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공단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비밀번호, 카드번호 같은 것들 계좌번호등을 요구하지 않는 다는 것고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